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나대지를 구입한 후 1986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 오다가 1990년 동 주택을 철거하고 판매용 다세대주택인 빌라 9세대를 신축하여 주택판매업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빌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판매할 주택 중 1세대는 본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동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