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구주택 양도 현황 : ○○시 ○○구 ○○동 소재 주택 63평 및 대지 78평을1983.4월 취득하여 본인을 비롯한 어머니와 자녀 5인등 8명의 가족이 1991.9월까지 8년 5개월간 거주한 후 1991.9월 양도하였음.
나. 신주택 취득 현황 : 1991년 7월 ○○시○○구○○동 소재 ○○아파트 ○○동 ○○호 및 ○○동 ○○호(같은층의 아파트로써 계단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동○○호는 본인 명의로 ○○동 ○○호는 본인과 장남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또한, 전술한 2개의 아파트를 동일자에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당시 타 주택은 없음.
다. 거주 사실 관계 : ○○동 ○○호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1인이 사용하였으며 ○○동 ○○호에는 어머니와 자녀3인이 사용하였음.
입주당시(새로운 주택 취득당시)에는 자녀들이 미혼인 상태였기에 부득이 식사문제 등 제반 가족생활을 같이하였으며 아파트가 2개로 나누어 있던것이 불편하여 아파트 외벽(계단쪽 벽)을 틀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베란다쪽을 개방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지로 전 가족이 2개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생활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관계에서 새로운 주택인 ○○동○○호 및 ○○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어 기항의 구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