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이곳에 1985년부터 대지 60평 건평 4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78. 9. 본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선친이 소유하던 부산시내에 있는 주택 건평 30평 규모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하여 현재까지 이런 소유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바, 본인은 형제자매 중 막내이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본인소유 주택인 강남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 부산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견과 (2) 상속받은 주택에 한하여는 장남만이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봄으로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율에 대하여는 주택소유를 보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경우 강남구 ○○동 567-1의 주택을 상속받는 주택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 위의 두가지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