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1990.11.27)내용을 참조하고,
2. 질의2의 입주권에 대하여는 해당조합에 문의.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에 대지 49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이 재개발 지구로 설정되어 63㎡만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질의1]
63㎡의 재개발 포함으로 아파트 한채를 받고 기존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저촉이 될 경우 세금 부과액과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2]
28세된 결혼한 장남에게 63㎡의 땅을 양도할 경우 아들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이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부과 되는지 여부.
(본인의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835,000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