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현황
“갑”은 “을”과 이복형제간으로 1969년 부친사망으로 충남 ○○시에 소재한 토지3필지 및 단독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며(갑지분1/3, 을지분2/3), 상속받은 부동산은 “을”이 사용수익 하였음.
“갑”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위치 및 형태의 특이성 때문에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결국 법정합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속재산을 금전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지분별로 경매액을 배당받았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갑”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