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필지 토지위의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2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수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수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합필하여 대규모 유통 공구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공구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건물의 부소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각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부수토지가 다수필지 이므로 대표 필지인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별첨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질의회신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