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2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시기 이후에 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 소재지 : ○○시 ○○동 ○○번지 1,865㎡, 공장건물 1,184㎡ 나. 총 매매대금 : 512,900,000원 다. 대금수령내역 : 계약금(1997년 04월 02일) 200,000,000원(현금수령) 중도금(1997년 11월 30일) 50,000,000원(1997.11.30만기어음수령 잔 금 (1998년 06월 30일) 262,900,000원(1998년 06월 30만기어음수령) 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 1997년 09월 10일 마. 건축물 멸실일 : 건축물 관리대장상 1997년 10월 06일 ○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중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감면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는바(조세감면규제법 63조 제1항)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정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일반적인 거래의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1997.09.10)로 보는 바 이때 기준으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판정하므로 상기 거래는 등기접수일 시점에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대금을 청산하기전 에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진행과정상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하였으므로 대금 청산기준(1998,06.30)으로 한다면 건축물이 멸실(1997.10.06)된 상태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