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2.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소유하고 있는(체육용지 및 임야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양도자인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 자진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 15%를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에 대한 신고 및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