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목적으로 1991년 02월 16일로 서울 ○○구 ○○동 ○○번지 ○○프라자 오피스텔 5동 307호(30.6㎡)를 금 4000만원에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1992년 09월 21일 금3800만원에 매도한 후 오피스텔 매매가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진 납세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1995년 10월 31일 관할 세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차제에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실제 양도차액이 없었다면 자진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당국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일보 1996년 12월 14일자 기사, 별첨)이 나왔습니다.
[질의1]
상기에 대법원 판례이후, 자진납세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신청시 이런 경우에 적용할 국세청 예규등이 제정되었는지 여부.
[질의2]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의 대법원 판례로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부과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근거로 취소처분을 하여도 적법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구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