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수용에 의한 부동산 양도자가 원하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