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0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5년임대후 분양조건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1) 1992년 07월 05일 서울 ○○구 ○○동 369 ○○아파트 204동 905호에 저입하여 (2) 1997년 09월 29일 임대분양전환와 같이 분양받아 1997년 10월 2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최초 입주일인 1992년 07월 05일부터 1996년 11월 03일까지(4년 3개월간)거주하다가 생계유지상의 이유로 “임대주택 전대협약서”와 같이 관리소장의 허가를 얻어 1996년 11월 04일 ~1997년 08월 25일까지(약 9개월간)전세를 놓았다가 1997년 07월 26일에 재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향후 양도행위르 했을때 (1) 일시 전출했던 기간(1996년 11월 04일~1997년 07월 25일)약 9개월을 향후 채워야 하는지 여부(5년간 문제)(1997년 07월26일~1998년 05월 26일까지) (2) 계속 거주 5년 안된 상태에서 1997년 09월 29일 잔금지불등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히 거주한 4년 3개월은 무효가 되니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 (3)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향후 얼마동안 거주 또는 보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