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1.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온천수 개발 및 지질 조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특정지역에서 온천수를 개발하여 온천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개발 형태는 지주와 개발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개발 용역(인허가, 온천관광지 부지조성 공사 등)을 당사의 자금과 명의로 시행하고 있음.
○ 기반시설 조성공사 후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는 조성된 부지 중에서 일정면적의 토지를 상환받기로 계약되어 있고 기발시설 조성공사 중 일부는 저희 회사에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기도 함.
○ 이러한 경우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비로 지주들에게서 받은 일정면적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