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읍 .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내용을 가진자로서 아파트소유이전등기를 한 후 2년이 지난 지금 양도하려 하는데 질의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아파트취득 내역
(1) 아파트 계약일자 : 1991.12.06
(2) 제1차 중도금 납입일자 : 1992.06.12
(3) 제6차 중도금 납입일자 : 1992.11.22
(4) 아파트 본인 소유이전등기 일자 : 1993.07.22
나. 직무내력
(1) 1992.02. 말 : ○○대학교 교직원 근무
(2) 1992.03.01 : ○○교원임용고시합격 초임교사 근무발령
(3) - 현재 : ○○공업고등학교 교사 근무중
다. 거주지 내력
(1) 1989.12.21 - 1993.11.24 : ○○시 전입거주
(2) 1993.11.25 - 1994.11.14 : 본아파트에 전입 거주
(3) 1994.11.15 - 1995.03.09 : ○○도 ○○군 ○○면 ○○리 ○○번지 전입
(4) 1995.03.10 - 현재 : ○○군 읍 ○○리 ○○번지에 전입 거주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