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물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1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멸실된추 ,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락분양처분고시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L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껑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 하나는 아파트이고(1989년소유) 하나는 연립주택인데(1983년 소유) 연립주택이 재개발되어 지금 아파트 신축중에 있습니다.
○ 지금 아파트(1989년소유분)를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