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자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장기미등기 자산을 부동삭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자하는 것 이 므로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 이 므로
2. 귀 문의 경우소관세무서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그양도시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을 1982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재고자산, 용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급부가세등 모든 자산과 은행차입금, 직원퇴직금, 외상매입금, 부가세예수금 등 모든 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하였으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공장용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법인장부에도 개인장부가액대로 토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법인세 조사시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고, 사업하는데도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어 현재까지 대표자 명의로 있는 것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변경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2년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과 법인사이에 양수도에 해다되어 법인의 자산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어 양도자는 조세시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수도 일자가 1월을 초과하므로 그 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