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1979.01.01이전인 경우로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동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 [ 회 신 ] |
| 4.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개정분)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도 ○○군에서 1992.08.17일 ○○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어곡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사업인정)을 받아 ○○도 고시 제 1992-261호(1992.08.24)로 관보에 게재되었고,1994.12.06일 ○○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군수에서 ○○건설(주)로 변경 지정되어, 1995.03. ○○군과 ○○건설(주)간에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1995.09.11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본 사업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 제2조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에 해당될 경우 공공 사업을 인정하여 조감법 제63조, 제119조, 부칙 제16조 3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감법 부칙 제16조 3항에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구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9조에 조감법 부칙 제16조 3항에 의하여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1) 부칙 제16조 3항 면제(책임이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함) 규정과 법 제119조 감면(형벌이나 조세 따위를 감해 주거나 면제함) 규정된 용어의 차이에 대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그 적용에 따른 근거를 질의함.
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에 1993.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액의 3억원을 감면하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을 질의함.
라. 공특법 제4조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실시계획승인)당시인 1992년 표준시 공시지가에 의해 감정되어 협의 매수 및 토지수용이 될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시 선점할 기준 시가 적용 시점에 대하여
(1) 1992년 개별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상 금액으로 기준 시가를 선점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