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혼,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소송사기를 통하여 빼앗긴 땅을 재판이 아닌 합의에 의해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을때에도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함.
나. A의 소송사기에 연루된 B,C,D,E는 A에게 땅을 빼앗긴 후 A를 고발하여 땅을 돌려주겠다는 A의 말을 믿고 합의한다. A는 B,C에게는 매매와 증여의 형식으로 땅을 돌려주고 D,E에게는 땅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F에게 또다시 소송사기를 하여 F의 땅을 D,E에게 줌. 이후 F의 항의로 재판까지는 가지않고 D,E는 F에게 땅을 돌려줌. D,E가 F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D,E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사례]
○○으로 부터 8필지의 땅을 불하받은 7명의 사람이 집을 지었으나, 토지를 분활하여 개인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8필지의 공동소유자중 A가 B,C,D,E에게 토지를 분활하여 주겠다고 하며, 재판이 있을 것이니 나오지 않아도 자연분활된다고 함.
A는 이후 명의신탁해지라는 명목의 재판으로 B,C,D,E의 등기를 A의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이후 B,C,D,E는 자신의 땅이 개인별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A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형사고발함. A는 소유권을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여 풀려남. 이후 A는 B,C에게는 매매와 증여의 형식으로 자신이 빼앗아간 B,C의 지분을 되돌려주나, D,E에게는 공동소유자중 F를 다시 명의신탁해지라는 재판에 끌어들여 F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F의 지분을 D,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여줌.
6년이 지난 1996.11월. 이 사실을 알게 된 F는 D,E에게 빼앗긴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D,E는 자신들이 찾은 땅이 A의 것이 아니라 F의 것임을 알고 F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줌. 현재 D,E는 다시 A에게 자신들의 땅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슴.
(갑설)
- 양도소득세
ㆍ 세무서에서는 재판으로 이전되었던 것이기에 재판으로 또다시 이전이 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설.
- 취,등록세
ㆍ 재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부과 처분한다는 설.
(을설)
- 양도소득세
ㆍ A의 계획적인 사기에 연루되어 D,E는 A의 땅이 아닌 F의 땅임을 확인하고 재판으로 가기전에 원소유주인 F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으나, 이것은 D,E에게는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에 재판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
- 취,등록세
ㆍ 피해자인 F는 땅을 양도한 사실도, 취득한 사실도 없이 단지 소송사기에 의해 빼앗겼던 땅을 재판이 아닌 합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등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