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세액을 부담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상의 감면세액으로 한다. (을설)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당초 확정신고시 제출한 감면 신청서상의 감면비율에 정부가 조사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