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50%(토지대금 채권수령 시 7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함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그 가액규모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종도 공항이 건설되는 운서동에서 30년간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아버지의 명의로 된 농토를 6년전에 장남인 저에게 증여 등기를 해주셔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공항부지로 들어가서 적은 토지 대금을 할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가. 증여 받은 농지가 되어 8년 자경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국가에서 수용한 것이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지 50% 감면되는지의 여부 다. 과세대상이라면 10km에 떨어진 옹진군 장봉리(섬)에 대토농지를 취득하면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