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아 불법 전매, 전대로 처벌받고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부터 임대APT에 5년간 임대, 거주후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한다는데 가. 실제 주민등록상 5년 임대거주후 최초분양은 받은 바 있으나 5년임대거주기간중 불법 전매,전대로 당국에 적발 법적인 처벌을 받고 합법적인 임대로 전환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양도시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그리고 최초 임대 분양자 일지라도 주민등록상 5년 거주가 되지 않는 사람은 분양후 3년거주 5년 보유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남은 거주기간만 지나면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