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양도 후 부모의 집에서 임시거주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질 내용에 따라서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나, 그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 의 의 경우에도 소완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 질 내용에 따라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이 나,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시 행 령 제53조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목록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현등기상소유자 | 전등기상소유자 | | 1호 | ○○군○○리 | ○○번지 | 답 | 1782㎡ | 김○○ | 조○○ | | 2호 | 상동 | ○○번지 | 딥 | 1861㎡ | 조○○ | 김○○ | ○ 본인 김○○은 1981.04.17자로 땅을 매입하면서 무지와 등기착오로 땅의지번도 확인치않고 매도자가 알려준 상기 목록 1호의 땅이 상기목록2호의 지번땅(○○번지의 당이 ○○번지)인줄알고 소유하다가 1995.1월경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대방 (현등기상 소유자인 조○○)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는 법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하여, ○ 법정투쟁을 하다 동년 08.31자 판결에 의하면 “각 1981.04.17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별첨의 등기부 등본과 같이 동년 09.15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상기목록 경작지에서 1982년도에 1년밖에 실경작을 하지않았으며 상대방 조○○은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데, ○ 이러한 경우 상기본인 김○○과 조○○씨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