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등기부 동본상 「이○○을 계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 』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 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 일 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안의 내용]
가. 양도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양도원인 : 상속세(피상속인 이○○) 체납으로 인한 공매
공매내용
ㆍ 압류관서 : ○○세무서 ㆍ 공매기관 : ○○공사 ○○지점
ㆍ 공매면적 : 157,000㎡ (총 206,579㎡ 중 19/25)
ㆍ 매각대금 : 128,020,200원 (㎡ 당 815,415원)
ㆍ 매각일자 : 1995.06.29 ㆍ 매각잔금 납부일자 : 1995.07.28
나. 양도(공매)경위
위건 양도부동산은 당초 부(박○○)의 소유였다가 1979.01.26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필하였으나, 그후 1990.06.05 모(이○○)의 상속이 다시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지연하고 있던터에 1992.07.01 이○○에 대한 상속세가 결정ㆍ고지되어 체납되자 처분청(○○세무서)이 1992.08.05 위 부동산 중 이○○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의 지분을 압류한 후 1995.07.28 이를 공매하여 매각 하였는바.
[질의사항]
위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모두 부로부터 1979.01.26에 상속받은 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함.
(을설)
- 부로부터 1979.01.26 상속받은 면적과 모로부터 190.06.05 상속받은 면적중 일부 (처분청이 각 상속인별로 압류한 면적)를 양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