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신축을 위한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부동산의 표시) - 형지 : 128.8㎡ - 건물 : 1층 81.06㎡, 2층 81.06㎡ - 용도 : 근린생활시설 1층 56.29㎡, 2층 81.06㎡위험물 시설 1층 24.85㎡ - 취득일 : 1984.02.13 - 양도일 : 1996.10. ○ 이 경우 1층 16.53㎡와 2층 81.06㎡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