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도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26년 03월 02일 조부사망으로 부친이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1956년01월27일 사망하였으며 이후 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제3자가 등기를 하여 전매하였음. ○ 본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10월30일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찾았는 바 이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