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 소유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대부분이 이주를 마친 상태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인은 1995.08.16. 재건축조합에 건물등 신탁등기를 마쳤고 1995.12.07.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받고 이사함. 그후 1996.10월중 주택(실질적 거주가 불가능함)을 양도하였는바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