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동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개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 고시 후 철거된 후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 대1주택 자로서 도시재개 발법 에 의한 도시재 개 발사업에 재개 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하여 그 재개 발사업시 행 기 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 재 개 발벋 애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 대전원 이 이주하게 되 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예도 소득세 법시 행 령제15조에 따라서 1세 대1주택 비과세되 는 것 이 나 ,
2.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 발사업으로 동주택 이 철 거 된 때는이 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재개 발대상 주택 이 재개 발사업 인 가 고시후 철 거 된후 분양처분 고시 일 전 에 는 부동산에 관한 견 리로 보는 것 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초 서울지역에 있는 재개발주택(사유지 37평, 건물 16평)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993년초 부산지역으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전근발령으로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 상기 재개발사업조합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을 진행/철거 작업중이며, 제가 소유한 상기 주택도 1994년 5월 철거, 동년 7월 건물 멸실신고가 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아 래 *
가. 현재 소유 주택이 없는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인지, 혹은 무주택자로 보는지 여부.
나. 만약 무주택자로 간주할 경우,
(1) 지방 근무시 1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한 후, 서울로 이전발령으로 주택매도시 양도소득 발생이 되는지 여부.
(2) 본인과 같은 경우,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결정(동,호수 지정시)과 타주택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어떻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