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질의1]
1세대가 1주택에 3년 미만 거주상태에서(여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지만 종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2]
1세대가 1주택에 3년미만 거주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