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1. 1부터 폐업 일까지)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납세자 "갑"은 1994. 09.에 10년간 적벽돌 도·소매업소로 사용하던 토지(나대지) 70평을 매도하고 익일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종료하였음.
- 적벽돌 도·소매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 1994. 01. 01 시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단서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수입금액비율은 토지가액대비 10%를 초과하였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1년간 수입금액 계산 시 위의 사례와 같이 연도 중에(9월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1. 1부터 폐업 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지, 아니면 전년 10월부터 폐업일인 9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