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단 거주자들 점유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7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양도일<귀 질의의 경우 1991.12.23>이전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에, 그 용도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이 가능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수용된 본건 토지가 붙임과 같은 상태였을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당해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