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B”가 1982년 09월 10일자로 수원시 ○○동 소재 대지 330.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A"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함이 없이 명의만 대여하여 취득시점에 “B”와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등기 되었다.(실제 “B”의 소유이며 등기부상에만 “A”와“B”의 공유로 됨) 이후 줄독 “A”는 쟁점토지의 본인명의지분(1/2)을 이전해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우려하여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A”는 “B”가 단독으로 1992년 01월 10일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서류상 토지 사용 승락만을 하였을 뿐 “B”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였더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지상권의 설정도 해준 바도 없는 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참여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질의일 현재까지 동 건물은 “B”가 단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자들과의 임대차 계약도 “B”와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 그러던 중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룰 수가 없게되자 “A”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1996년 06월 15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6sys 09월 19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의 신탁해지 결정을 받아 동년 12월 10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B”의 단독 명의로 되었습니다. 나.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부동산을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 실명등기하여 실지소유자에게로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 순수하게 명의만 제공하고 동 부동산의 관리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