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30%·50%의 누진세율(붙임 누진세율표를 참고)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
| [ 회 신 ] |
|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2월에 살고 있던 가옥을 재건축조합에 매도하고,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갑자기 본인 앞으로 매각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의 1994년도에 매각한 가옥의 대지 면적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가 넘어, 그 효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과세기준이 되는 정착 면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1층면적보다 2층 면적이 더 클 경우 1층면적은 정착면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수평두영면적을 정착면적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1층 뒷부분으로 거리를 늘려 잡아 2층 기둥을 세우고 1층 옥상에 베란다를 만들고, 2층은 1층보다 뒤로 더 넓게 면적을 늘려 건축했음)
둘째, 초과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 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세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껏 자진신고를 못하고 오늘까지 미루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과태료는 가산되며 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넷째, 그 가옥은 재건축 조항에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이미 멸실시켰으며,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너무 오래 전에 건축한 건물이라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현황을 확인키 어려우나, 이는 재건축조항에서나 이웃주민들로부터 당시의 가옥형태에 대한 증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 2층 앞 부분에 베란다가 있고, 2층 벽면이 아래층 벽면보다 물러나 있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또 1층 면적은 74.55㎡인데 2층 면적은 80.07㎡로 가옥대장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정착 면적을 무조건 1층 면적으로 잡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