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청산금을 현금이나 상가매입금으로 대체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0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ㅣ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30%~50%의 누진세율(붙임 누진세율표를 참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 회 신 ] | | 4. 거주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1992년 07월 27일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부터 “○○ 제4구역 주택개량 재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구 주택○○○-○○○호(1995.06.19)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 ○○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동인가에 의하면 토지의 용도는 대지 45,532,6㎡중 공공시설 2,347.8㎡(도로)를 개설, 국가(구청)에 기부체납 되었고 아파트 1570세대(임대610세대 포함)로 이 중 조합원 분양아파트가 478세대이외 상가, 그린시설,유치원 등으로 구분 건축하여 1997년 08월 30일 아파트 가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90%입주한 재개발 아파트단지로서 조합원 중 60여명이 청산금 지급대상으로 19명이 지급받을 청산금으로 1996년 09월 23일 단지내 상가 41개 점포를 매입하였고 41명은 1997년 10월 06일 청산금 4차분 30%(1차 : 1996년 09월 18일 30%, 2차 : 1996년 12월 13일 20%, 3차: 1997년 02월 26일 20%)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바 있는데 조합원 중 청산금 지급 대상자 60여명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청산금지급 대상자(조합원)로 상가매입자 및 현금영수자 공통사항 (1) 사업시행인가일(1992년 07월 27일) 이전 소급 5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자가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분에 대한 양도소득부분 세율. (2) 사업시행일 이전(1993년 07월27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자가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부분 세율. (3) 사업시행일(1992년 07월 27일)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일(1995년 06월 19일) 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소유자가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부분 세율. (4) 청산금지급 대상자 중 청산금을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매입하고 청산금 지급액 상가매입액 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와 청산금을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써 차이점 유무. 나. 청산금지금 대상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상에 감면대상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해당시 구비서류와 신고절차 등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