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0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9월 11일 무주택 상태에서(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과천소재아파트 1동(7.5평)을 상속받았습니다.(처명의) 1997년 02월 01일 남편(본인명의)명의로 아파트 1동(22평)분양 취득하였습니다. *남편명의아파트 22평 분양취득 1채(1997년 02월 01일) 처명의 아파트 7.5평 상속취득 1채(1995년 09월 11일) 현시점에서 저의 처명의로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유무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