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해재로 인해 소유권의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소재지 (1) ○○시 ○○동 924번지 대지 1,535㎡ 나 . 총매매대금 : 350,000,000원 다. 대금결제 내역 : 계약금 (1997.01.02) 100,000,000원(현금수령) 중도금(1997.03.30) 50.000.000원(1997.03.05만기어음수령-결재일 1997.03.30) 잔 금(1997.07.30) 200,000,000원(1997.03.05만기어음수령-결재일 1997.07.30) 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1997년 03월 10일 마.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일 : 1997년 09월 10일 바. 소유권 환원 등기일 : 1997년 09월 30일 ○ 상기 거래에 있어서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라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상기거래는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상기 거래는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금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도금, 잔금청산절차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으므로 당사자의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