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0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것이며, 당해 토지가 도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이 경우, 산정한 양도가액이 수용에 의한 보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도로개설허가가 되었으나 그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11월 도로를 개설합니다. ○ 이 도로로 수용되어야 할 부분의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바, 양도세 면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닌지 여부. 나. 만약 과세대상이라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예협동조합일지라도 ○○감정원의 평가에 의한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도로부지로써 공시지가 표시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공시기자보다도 1/3쯤 싼값으로 감정되어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양도세를 책정할 경우 실제 매도금액의 80%에 가까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양도세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