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황
건설부고시 제1991-769호 1991.12.10일 -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783호 1992.12.31일 - 택지개발사업인가
1969년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잡종지(나대지)로 사용하다 1995.07.07일 최초 수용협의에 의거 수용(이전) 되었음.
(갑설)
- 본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1994.07.01일)되기전에 토지수용법에 의거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가고시를 받았으므로서 토지수용(이전)당시에 토지현황이 자경농지가 아니라도 관련법령 및 예규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분(3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중 부칙 16조 규정은 수용(이전)당시에 토지현황이 자경농지야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