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B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은 A법인이 48%이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 및 갑의 특수관계인이 38%입니다. 한편 갑은 A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B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갑과 A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갑과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이므로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기타 자산에 해당된다.
(을설)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란 앞의 예에서 A법인과 갑과의 관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갑과 갑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조합이고
국세기본법
통칙 4-2-19...39[사용인ㆍ기타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해서도 A법인과 갑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B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