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6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니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부동산 양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부동산의 양도전 현황 서울시 동대문구소재 대지 및 건물(업무시설)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시설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었음. 나. 보유기간 토지 : 20년 건물 : 9년 다. 양도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건물을 멸실한 후 양도함. (양수인의 본건 토지의 취득목적은 불분명하나 양수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님.) 라.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후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이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