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행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번지 - 면적:3646제곱미터 - 지목:답 ○ 상기의 지번위에 분할되지 않은채, 연면적 150.48제곱미터의 주택이 존재하였다가 조감법 제66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주택(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잔금 계산과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하였고, 아파트는 조건대로 건축되었다면, ○○번지는 주택부속토지로 조감법 제6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하기전에 건축물을 멸실 하였기 때문에 감면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 계약일자: 1990.09.21 중도금일자: 1990.12.28 잔금일자: 1991.02.28 나. 토지소유권 이전일자: 1991.03.07 다. 건축물 멸실일자: 1991.01.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