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부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 10명은 지목이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토지형질 변경을 한 후 양도한 사실이 있음. 최초의 취득면적은 각인이 100평씩 합계 1,000평을 취득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시 국가에 도로등으로 200평을 기부체납한 후 형질변경후 800평이 되었고 이후 고유물분할하여 본인 소유로 65평이 되었음.(각 필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적의 차이가 있었고 차이나는 면적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 수수하지 않았음.) 그후 1991년 01월에 본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면적은 물론 65평이 되겠지만 취득면적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최초의 취득면적인 100평으로 한다. (을설) - 기부체납된 부분을 제외한 80평으로 한다. (갑설) - 공유물 분할 후의 면적 65평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