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화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교환함에 따라 교환대상 소유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여부
- 공공사업내용
ㆍ공공사업명 : ○○해양수련원 설립
ㆍ사업시행자 : ○○교육감
ㆍ시설예정지 : 전라북도 ○○군 ○○면 구 ○○국교 인근 지역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2호에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4분의 1이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고,
- 동법 제99조에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 관하여
- 쌍방 교환취득한 개인의 농지가격과 교환처분한 토지가액의 차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4분의 1 초과되고, 감정가격을 계산하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 교환 대상자의 농지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