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화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교환함에 따라 교환대상 소유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여부 - 공공사업내용 ㆍ공공사업명 : ○○해양수련원 설립 ㆍ사업시행자 : ○○교육감 ㆍ시설예정지 : 전라북도 ○○군 ○○면 구 ○○국교 인근 지역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2호에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4분의 1이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고, - 동법 제99조에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 관하여 - 쌍방 교환취득한 개인의 농지가격과 교환처분한 토지가액의 차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4분의 1 초과되고, 감정가격을 계산하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 교환 대상자의 농지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