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2.23 울산 소재 주택취득
나. 1992.08.24 울산 소재 ○○자동차(주) 퇴사
다. 1992.08.28 울산 -> 대전으로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퇴거
라. 1992.09.18 울산 소재 주택양도
마. 1992.12.03 전입지인 대전에서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 위와 같은 경우 실제 퇴거하여 거주하면서 처음하는 사업인 관계로 대전시내 소재 간판집에서 약3개월간 무보수로 일을 배운 후 개업하게 되었는데 전술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