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만일 귀 문의 경우가 위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이나, 양도일 이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 근무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구 ○○동 ○○산업(주) ○○○백화점에 근무를 하면서 1994. 1. 서울 노원구 ○○동 주공3단지 321동의 24평 집을 구입하였으며 처음 내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집수비리(인테리어)도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오래 ○○동에 살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여의도에(지금은 ○○로 이전) 본사를 둔 (주)○○으로 1995. 2. 직장을 옮기면서 특수사업부 소속의 유통팀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에 근무를 하게 되었음. 그 후 ○○동에서 일산으로 며칠을 출·퇴근하였으나 하루 출퇴근시간만 5∼6시간 소요되고 차가없는 본인은 출·퇴근상의 애로로 일산의 사택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였음. 나. 지금 본인의 경우 ○○동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관계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하여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