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이전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 6. 10이므로 동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미만 보유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 회 신 ] | | 3.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73-2번지 대 982㎡를 이○○ 외 7인이 1982. 1. 20 각각 지분 상속받은 바 있음(별첨 등기부등본) 불행히도 위 대지는 건설부 고시 제198호(1971. 4.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건설부 고시 제27호(1972. 12. 8)로 지정승인된 도시계획사업에 묶여 본인 등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신축이나 증축 개축도 안되며 재산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음. 나. 문서번호 건설 58342-1928(1994. 9. 1)호 (별첨)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동 273-2 대지 982㎡와 동 273-3 대지 383㎡에 대해 도로부지로 편입해 놓고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만부득이 서울특별시에 1994. 12. 15자로(별첨) 전부 이전등기하여 주었음. 다. 이 건에 대하여는 1982. 1. 20 이전 상속에 의한 유증재산이며 더욱이 서울특별시에서 강제로 토지수용된 토지이며 1983. 12. 31 이전 사업인가고시(건설부 고시 제198호 1972. 12. 8)되고 1994.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1994년 세법시행령 경과규정을 살펴보면 경과조치(1993. 12. 31 개정법부칙 제16조의 3 제16조의 8) 1)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100% 면제한다는 주문도 있고 2) 1994. 1. 1 당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용 등으로 199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감면해 주도록 되어(94 법 제119조)있어 위 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면 조치되는 줄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26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