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명의로 ○○구 ○○동 ○○호에 9년간 소유한 집이 있고, ○○구 ○○동 ○○번지에 형님 명의로 12년간 집이 있음. 이번에 ○○구 소재의 집을 팔게 되었는데 그전에 형님을 미국에서 거의 5년을 보내고 귀국한지 6개월만에 캐나다로 이민가게 되어 가신지 1년이 조금 넘었음. 부친과 형님은 ○○구소재 집에 한구성원으로 계셨는데 7개월전에 부친은 강북구 소재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이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