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각종공제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도니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 회 신 ] | |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농지의 공부상 지목이나 자경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음. |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14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건교부769호) ○ 1992.12.31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건교부783호) ○ 대상지역 : ○○시 ○○2지구 자연녹지지역 11만 6천평 ○ 사업시행자 : ○○시(○○시○○공사) 위와 같이 사업인정된고시지역으로 금년 5월부터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보상을하고 있으나, 양도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부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가. 1992.12.31이전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지역의 경우 1995.12.31까지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액(양도물건보유기간에 따라 15년이상은 3억까지 감면되고 15년미만은 1억한도내감면) 에 대해감면금액의 20%를농특세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행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666호,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감면되는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재4조7항의규정에따라 농특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것임,이라했는데 사실여부를 질의함. 나.(1) 법정지목이 전,답,임야로서 최근1년이상만 자경한 사실이 입증될시,양도세는과세되어도 농특세는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법정지목이(대지,전,답,임야등)에 관상수등 묘목을 재배하는 육림가의 경우 자경농으로 인정을 받아 농특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