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 01.말경에 ○○시 ○○구 ○○동에 은행융자, 사채등과 저축한 금액으로 택지를 구입하고, 그 택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온가족이 그 곳에서 1990년까지 7년간 거주 하였음. ○ 그러다가 1990년도에, 사는 동네가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주택이 동 구역에 편입된 것임.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 주택(택지포함)이 수용됨과 동시에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음. 보상가격의 협의 과정에서도 본인은 동 사업이 국책사업인 사실을 잘알고 적극협조하기 위하여 공사측이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은행 융자금과, 사채까지 일시물로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 그 이유는 본인의 담보물이 사라지므로 은행등의 채권자등이 일시물로 변제치 아니하면 수용 관련 서류에 확인을 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 ○ 당장 이사갈 비용도 없어 즉시 이사도 하지 못하고 서너 차례의 이주독촉을 받고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 하던중인 1991. 12.경에 토개공에서 인근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여 분양해 주었음. 가격은 수용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래도 본인의 처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사채를 내어 분양가를 지불 하였음. 그리고는 막상 갈 곳이 없어 선친이 살던 현재의 주소지 동네의 남의 땅에 우선 판자로 가건물을 지어 겨우 살고 있을뿐 아니라 사채의 독촉등도 있으나 갚지 못하고 생활만 어려워져 있음. ○ 이제와서 달리 방도도 없고, 딸 시집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려고 함. 가지고 있어 보아도 집을 지을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함. [질의 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주자 택지를 판매할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