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건물 매입일과 건물 철거보상일, 구획정리 공사기간, 재건축물 보유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구획정리지구 토지 ┐
│
· 건물 매입일 : 1986.06.07 │보유기간
│
○ 구획정리사업으로 │1년 9월
│
· 건물철거보상일 : 1988.03 ┘
○ 환지확정일 : 1990.12 ┐
│구획정리공사기간
건물철거보상일부터 │
│2년 9월
환지확정일까지 ┘
○ 건물신축준공일 : 1990.08 ┐신축건물
│보유기간
○ 신축주택 매매일 : 1991.12.10 ┘1년 4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