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 산출내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 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 국민주택에 1993. 03. 21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는 4가족의 가장임. 1992. 10. 31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동업자에게 사기당해 망해 버렸음.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1993. 08. 01 부터 지방에 있는 법인 회사에 취직이 되어 근무하고 있음.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이 본인의 자식인데 07. 17부터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전학서류가 불가능하다 하여 07. 08일 지방으로 퇴거를 하였음. 그리고 07. 15 전입신고를 하였음. ○ 또한 07. 16일 전학서류를 교부받아 지방교육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고 08. 10일 학교를 배정 받았음.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빚도 갚아야 되고 해서 APT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직장에 근무하기 전에 퇴거를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됨. ○ 본인의 경우가 똑같아서 서면으로 질의함. ○ 본인의 경우에 가. 3년거주, 5년보유 예외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면제를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