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인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403-4번지는 적용지목이 전이었으나 1997년 03월 25일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27,800에서 \145,000으로 상승하였는바 403-5~8번지는 동 소403-4번지에서 1997년 03월 25일 분할되면서 계속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그후 1997년 10월 403-6,7번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납하여야 하는데 403-6,7번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모번지인 403-4번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45,000으로서 이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이 전인 상태의 공시지가가 대비 7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403-6,7번지 지목은 계속 전인 상태로 인근 주변 전의 경우 \26,000에서 \28,000에 계속 고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03-6,7번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 적용을 단순히 모번지인 403-4번지의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인근주변의 지목이 같고 토지 상황이 비슷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적으로 403-4번지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0,000,000원 정도이고 인근 주변 유사토지 중 최고치가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00원 미만으로 산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